아파트 전세, 월세 살고 계신가요? 곧 이사 가시는 분 계시다면 필독!!!
자가 아파트 매매하실때 받을 돈 있습니다!!
관리비에서 돌려 받을 돈!!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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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전세 월세자 받아야 할돈!!

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 수선 충당금
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인데
외벽도색, 승강기 교체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미리 내는돈입니다. 매달 관리비 영수증에 위와 같이 포함되어 나오는데 이 비용을 전월세자분들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<교통주택관리법 시행령>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
아파트의 소유자는 자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!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인것이죠~
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 주인한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.
<방법>
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총금액확인가능하고 이것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거나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 할수 있습니다.
계약기간이 최소 2년인 것을 감안할때 아파트 마다 비용이 다르겠지만 3만원이라 가정한다면 72만원가량이 되고 그 이상 거주시 100만원도 넘는 금액이 되네요
<주의>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헷갈리면 안됩니다.
수선 유지비는 전구교체 ,냉난방시설교체등 소모적인것에 사용되어 실 거주자가 내야 하는돈이 맞습니다.
2. 아파트를 팔고 이사가신다면? 받을수 있는 돈,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
주택매매를 하는 분들에 해당하는데요
입주할때 미리 내는돈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는데
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2조 6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
[네이버 지식백과] 아파트 관리비와 법 (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)
보통 예치금으로 미리 관리비를 2~3달치를 낸다. 그 금액이 30_40만원 정도 되는데
새로 이사오는 사람한테 받을수 있다!
<방법>
관리사무소에서 예치금 영수증을 받은 다음 매수하는 분에게 이 금액을 전달하여 받는다.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도 가능하다!
이사갈때 꼭 챙깁시다~ 잊지마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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